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지분을 압류한다.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대하여 이익금의 배당 및 지분의 환급을 하여서는
아니 된다.
채무자는 위 지분을 추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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